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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괴롭힘, 편견조장, 혐오와 모욕, 증오선동 최근에 익명의 글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이뤄지지 않는다.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 이 책은 무심코 뱉어낸 말들과 글들이 소수자들에게 공포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이런 글이 문득 떠오르게 한다.

 

(본문중에서)

 

똑같은 표현이 소수자를 향할 대는 사회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표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상처를 주고, 배제와 고립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인 것이다.

 

우리는 차별적 언사에 대해 항의할 수 있고, 또 항의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 어떤 말이 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더 이상 혐오표현에 대한 침묵과 무시가 대안일 수는 없다.

 

내용을 요약하면 같은 표현이라도 소수자를 향한 것이라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란건데 이걸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

 

일반 기업을 봐도 피라미드 형태에 직급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주 다른사 례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젠더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젠더비율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은 표현에 문제다

 

차별적 괴롭힘

고용·서비스·교육 영역에서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직장이나 학교에서) “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취집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 낮다

 

편견조장

편견과 차별을 확산하고 조장하는 행위

동성애 퀴어축제 결사 반대, 인류 생명 질서, 가정, 사람 질서 무너지면 이 사회도 무너진다

 

모욕

소수자(개인, 집단)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

흑인 두 명이 우리 기숙사에 있는데, 어휴 00 냄새가 아주ㅋㅋㅋ

 

증오선동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고취행위

착한 한국인 나쁜 한국인 같은 건 없다. 다 죽여버려!”

 

어떤 표적 집단에 대해 더럽고 불쾌하여 배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면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여차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편견, 혐오표현, 차별, 증오범죄 등에 하나의 맥락에서 접근한다.

편견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혐오표현이다. 편견은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 실제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고, 편견에 기초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자는 차별행위이고, 후자는 증오범죄라고 불린다.

 

제노사이드 같은 대량 학살이 발생하는 절멸의 단계를 제시한 올포트 척도’, 범주화, 상징화, 비인간화, 조직화, 양극화, 준비, 절멸, 부인으로 이어진다는 제노사이드 8단계론등도 제시됐다.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내뱉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옆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얘기가 달라진다.

 

어라, 저렇게 말해도 괜챦네.” 한사람, 두사람 거침없이 혐오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더욱 강도 높게 말하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어 혐오표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증오범죄, 내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

혐오표현은 편견을 말이나 상징으로 표현하는 반면 증오범죄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는 표출 형태만 다를 뿐, 원인과 배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대응책도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는 같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유럽에서는 혐오표현을 표현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혐오의 의식이 표현되는 순간 언제든지 구체적 행위(차별과 폭력)’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혐옥표현 금지규정을 넣자고 하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대부분이었고 표현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 혐오표현에 관한 범국가적 차원의 조치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혐오표현이 골치 아픈 논쟁을 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표현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기에, 혐오표현이 표현에 머무는 한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혐오표현 문제는 늘 표현의 자유와의 대립 속에서 논의되곤 한다.

 

유럽식 접근 : 규제 찬성론, 미국식 접근 : 규제 반대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불법 정보”(동법 44조의 7)

<어메이징 그레이스>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과 베트남 반전운동 때도 널리 불렸다. 불행히도 한국은 유럽처럼 강력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의 면연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혐오표현이 발화되더라도 그 영향력이 국지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하려면 사회가 힘을 합쳐서 혐오표현을 고립시켜야 한다.

혐오에 맞선 혐오? - 메갈리아

 

대항표현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선동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 소수자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동시에 제3자에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이 경제 위기와 함께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치즘이 중간계층의 위기에서 싹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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