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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그만두고 행정부로 옮겼을까, 사업부와 행정부에 차이를 글에 밝히기는 했지만 궁금하다. 책을 보면 판사가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긴 하지만 힘든 직업으로 보인다. 연일 야근과 주말근무가 예삿일이다. 어쩌면 지금에 책도 사법부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볼 있었을 것이다. 말처럼 달리기만 한다면 지나온 길을 언제쯤에야 되돌아 보겠는가. 미스 함무라비드라마와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봐선지 판사의 글이 낯설진 않다. 오히려 이전에 봤던 글보다 감수성이 묻어난다.

 

(본문중에서)

 

공소장은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가 적힌 공문서다. 공소는 공익을 위해 공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뜻이다.

 

어머니가 병을 얻고 나니 어머니의 바람(판검사가 되어라)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었다.(중학교 3학년 가을정도가 되었을까, 부모님은 큰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 사람좋은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일로인해 어렵사리 모은 부모님의 재산들은 송사로 대부분은 소진되었다. 남은식구들 모두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중학교 납입금도 겨우겨우 냈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공장을 다니면서 어렵게나마 삼남매를 건사했다. 그시절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지만 도무지 집중할 없었다. 공판, 조서, 공탁금, 사건, 피고인, 원고 등에 낮선 용어들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피고인들은 불안해하고, 피해자들은 울분에 있고, 검사는 예리한 칼을 드리우고 있고, 변호사는 칼을 막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영화감독이 외친 직후부터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재판장이 이렇게 개정 선언을 직후부터 검사, 변호인, 피고인, 참여관, 경위, 교도관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미란다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목격자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되어 징역10년을 살았다. 출소후 술집에서 본인이 미란다원칙미란다라고 자랑하다 옆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칼에 찔려 죽었다.

 

이런저런 갈등으로 갈가리 찢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난이도 높은 소통보다 불통인 사람들과 공존하는 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존을 위한 기본은 섣불리 소통하려 나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함부로 남의 감정을 넘겨짚지 않고 상대의 말부터 드는 것이다. 내가 감히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주겠다. 듣되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하지 않고, 당신의 불행을 행복의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가슴속 서랍에 고스란히 담아두다가 당신이 민망할 때쯤 깨끗이 잊어주겠노라는 마음으로.(판사에 마음일까? 그래, 이건 판사에 입장에서 것이니 그럴 있겠다. 가끔 지인들과 만나 술한잔 할라치면 쏟아내는 말들이 어찌나 많은지 배설하기 바쁘다. 말할테니 듣기만 하면 . 이런 자리가 얼마나 많던가. 대부분 이런자리는 게운치 않은 뒷맛이 남기기 마련이다. 상대를 위로해주기 위해 맞장구를 쳐주거나 듣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선가, 요즘은 알콜이 함께하는 자리는 선호하지 않는다.)

 

정의의 본질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게 요즘 정의에 대해 평등에 개념과 얼추 비슷하다고 정의를 내렸다. 마이클 샌델에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로 치환해서 질문한다면 광의적 의미를 좁게 생각할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마이클샌델에 정의란 무엇인가 단어적 의미가 십년간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슨 뜻일까, 무엇으로 정리를 해야하는 것일까, 이제야 조금은 자리를 잡아간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으나 그것또한 의견중 하나이다.)

 

검찰의 진짜 힘은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기소권보다 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기소권에 있다는 것을.

 

음식 장사는 먹는 걸로 장난치면 되고, 의사는 병으로 장난치면 되며, 법조인은 정의로 장난치면 된다.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 법률은 입법부의 명령이고, 검사는 행정부를 대표해서 형벌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은 시민이고, 변호인은 시민의 권리를 옹호한다. 형사재판은 이러한 입장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판사가 판결을 때에는 검사가 수사를 때와는 달리 윗사람에게 결재를 받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사법부에서는 관료화 이루어져서는 된다.(최근 재판거래 혐의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상고법원을 통해 판사들을 줄세우려 했다는 얘기가 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했던 사안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 ‘나쁘다 기준은, 겉으로는 도덕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익이다. 자신에게 이익이나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신에게 손해나 불쾌감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나쁜 이다. 도덕주의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이해타산적이다.

 

무죄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뿐이다. 판사와 유화 복원사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의 일도 과거를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련한 검사나 변호사는 한방의 질문으로 제압하려고 덤비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지만 기본에 충실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안심하고 거짓말을 계속 키워나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다 틈츰이 작은 의심의 흠집을 있는 질문들을 던진다. 질문에 피고인이나 증인이 계속 거짓말을 해도 다그치거나 추궁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거나 재판장을 슬쩍 쳐다보거나 거짓 대답을 한번 확인할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판례에 따르면 변제할 의사 능력 중의 하나만 없으면 사기죄가 인정된다. 실무에서는 1억원당 1년으로 계산한다.( 도시는 형량이 낮고 지방은 형량이 글쎄 이건 높게 본다는 의미 아닐까.) 민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서 지지만,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가 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아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가를 절감한다. 여기서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강박증도, 일중독도, 열등감도, 인정중독도, 결벽증도, 불안으로 인한 조급증도, 피해의식도 날카로운 공격성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어떤 느낌일까, 주변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가족외에 주변에 이런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일거란 생각이 든다.)

볼테르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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