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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지 얼마안되는 2020년 한해동안 이책을 3번은 반복해서 읽은 것 같다. 부동산은 매각 시점에서 이익을 구현하는 만큼 세금에 민감하다. 절세라는 것이 결국 알아야만 절약하는 것이다. 취득세가 주택과 상가가 다르며 매입 시점에 따라 양도세 부과 내역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부족한 땅덩이 위에서 건물과 땅은 인프라일 수 밖에 없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언급되어 있고 법제화에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룰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창의로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부동산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도 동의한다. 지금에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나 역시 뛰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아프지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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